정부가 약가인하고시 유예기간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협에 따르면 잦은 약가인하에 따른 재고, 반품정산업무의 애로사항 등으로 약가인하고시 유예기간 연장(고시 후 현행 10일간의 유예기간을 30일로 연장)을 요청했으나, 보건복지가족부는 보험재정절감을 위해 피치 못하게 매월 시행함을 양해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복지부는 “약가인하고시를 분기별로 통합하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약가인하 전인 최초 복제약 진입 시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인하 및 회사자진인하의 경우 인하가 결정된 후 유예기간을 연장하면 보험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됨으로 보험재정절감을 위해 피치 못하게 매월 시행함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도협에 전달했다.
또 “그 외 약가인하 기전의 경우 약가재평가는 1년에 한번, 실거래가 사후관리는 분기별, 기등재 의약품 목록 재정비는 약품별로 인하하므로 자주 발생하지 않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도협은 약가인하고시가 매월 발생하게 됨에 따라 인하품목 거래처별 재고조사를 비롯한 반품 정산업무로 인해 추가 비용은 물론, 과중한 업무 부하로 인한 애로사항이 늘어나고 있어 약가고시를 분기별로 통합하고, 고시 후 유예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