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마쎈을 둘러싼 한국마이팜제약과 K제약의 특허분쟁에서 한국마이팜제약이 승소했다.
한국마이팜제약에 따르면 특허법원은 3월 19일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 ‘휴마쎈’이 무효가 아니라는 판결(사건번호 2008허 11224)을 내렸다.
이에 앞서 휴마쎈과 관련해 지난 2008년 10월 한국마이팜제약과 K제약이 쌍방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한국마이팜제약 승소한 바 있다.
이 건에서 한국마이팜제약은 ‘혐의없음’ 처분을, K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됐다.
한국마이팜제약은 “특허 소송과 명예훼손 벌금형 확정 결과에 따라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물론 명예훼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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