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협이 불공정 거래 제약사들을 협회 차원에서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가동한 ‘콜센터’가 자리 잡고 있다.
서울 유통가 및 서울도협에 따르면 3월 17일 현재 8개의 불공정 거래 사례가 접수돼 일부는 해결됐고 일부는 진행 중이다.
우선 삼일제약(UCB) 유통마진 인하 건과 관련, 회장단이 1월 26일 삼일제약 회장과 담판, 유보(사후 % 4%-3%로 유보)키로 합의했다.
또 삼천당제약 유통마진 인하 건(사전 7% 사후 5%를 현금시 사전 5% 사후 5%, 어음 타수(3)시 사전 5%, 사후 3%로 2월 1일부터 변경)도 모 도매상이 제보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이다.
제보를 통해 접수된 갈더마코리아의 거점도매 운영계획(기존 거래도매상에 제품공급 중지)은 영업정책 변경내용에 대한 공문을 요구하고, 상법상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거해 거래조건 변경에 대해 1개월 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 현재 주문약품 공급이 재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양제약도 팩스를 통해 마진 변경(3월 1일 시행) 건을 접수받아 해결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30일 현금일 경우 15%에서 사전 7% 사후 5%로, 30일 카드일 경우 15%에서 사전 7% 사후 3%, 어음일 경우 10%에서 사전7%로 변경)
제약사 외 약국 거래, 특히 뒷마진 문제에 대해서도 제보가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백마진과 관련, 서울약사신협 직원이 쥴릭제품을 포함해 5%를 제공한다고 약속한 후 거래를 중단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약사신협에 백마진 확대 영업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 회사에서 지시한 사항(해당 직원은 신입사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도협은 이에 대해 백마진 척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 확대조건을 지양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도매상이 개인(사업등록자)에게 일정 마진(5.5%) 조건으로 매출을 발생시키고 개인사업자는 마진폭 이내에서 자유롭게 영업함으로써 백마진 근절 축소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태파악에 나섰다.
유통가 한 관계자는 “그동안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되는 공문을 제약사로부터 받았을 경우 혼자 고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협회와 전 업계가 나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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