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클로프라미드’ 성분의 위장관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회복 불가능한 운동장애가 유발된다는 식약청의 5일 경고와 관련 보령제약은 식약청에서 언급한 ‘겔포스에프겔’은 90년대 후반 제품허가는 받았으나 급여를 받지 못해 생산을 하지 않은 제품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은 “생산 자체를 한 적이 없으므로 시중에 유통된 적도 없고, 소비자가 복용할 일은 더욱 없다."며 "기존 주력제품인 ‘겔포스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만큼 정확한 표현이 필요하며, 겔포스와 혼돈시 이는 회사에 크나큰 타격을 줄 수 있기에 이를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청 경고에 언급된 동화약품의 '알파활명수'도 이미 오래 전 단종된 제품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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