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가 ‘일반약 1개월에 한 번 보고’ 되돌리기에 회세를 모은다.
도협은 일반약 보고와 관련, 조만간 보건복지가족부 등과 만나 매달 보고시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도매상들의 어려움을 전하고, 3개월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보고토록 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도협과 가진 자리에서 일반약 보고의 어려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융통성 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계는 개정된 약사법 내용 중 공급내역 보고 양식이 영업비밀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가족부 내 변호사와 의견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매달 보고하는 것은 너무 복잡하고 코드가 없을 경우 일일이 전화를 해야 하는 등 도매업소 입장에서 너무 힘들다. 부가세도 3개월에 한 번 하는데 이와도 맞지 않고 세무 문제도 복잡하다”며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행정소송도 불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다. 3개월 6개월에 한번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도협은 추호경 전 천안지청장을 3월 1일자로 신임변호사로 위촉, 의약품공급내역보고 법률자문에 착수한 상태로, 도협도 추호경 씨를 위촉했다.
도협은 여기에서 나온 결론에 따라 행정소송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