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정보센터에 대한 일반약 공급내역 보고가 유통가에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도매업계가 법률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도협(회장 한상회)은 추호경 전 천안지청장을 3월 신임변호사로 위촉, 의약품공급내역보고 법률자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개정법률안 고시 후 관련단체에 의견 수립시부터 법률자문이 이뤄져야 할 사항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도매업계는 이를 통해 보건복지가족부내 변호사의 의견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된 약사법 내용 중 공급내역 보고 양식은 영업비밀 보호법에 관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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