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협(회장 한상회)은 26일 초도 회장단회의를 열고 현행 3년인 임원의 임기를 단임, 1회 연임, 2회 연임하는 방안과 의결권과 선거권을 구분하고 대리권의 직급을 정하는 '대리권의 행사', 선거관리위원회 설치 등 '선거절차'에 등에 대한 정관개정에 대해 논의했다.
정관개정과 관련, 회의에서는 회장이 후보 등록시에는 대행체제로 간다는 내용도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도협은 이 같은 안을 초도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도협은 2008년 7차 회장단회의에서 임원의 임기, 대리권의 행사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 차기 집행부에서 심의키로 했다.
한편서울도협은 원희목 의원이 발의(약사법 일부 개정안)한 '의약품보관소 평수제한(종합도매 50평)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과 관련, 중앙회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원희목 의원은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창고면적 기준이 삭제되며 영세도매업소 난립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