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이어스 노동조합은 지난 1일 와이어스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재심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노조는 “중노위의 판정이 노동조합이 주장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법리적 불인정이며 사측의 정당한 경영활동에 대한 오해라는 사측의 입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며 “아직 구체적인 기각사유가 공표되지 않았고, 중노위 판정에 대한 행정소송 절차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이번 중노위 판정에 ‘노동조합 부위원장 폭행사건’이 주된 안건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법적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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