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 와이어스 노조, 재심 요청 기각
사측, ‘회사의 정당한 경영활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 확인’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02 11:35   

한국와이어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지난 9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의해 기각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을 요청한 후  12월 1일 오후  중노위가 이 사안에 대해 회사에 부당노동행위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고 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와이어스는  “금번 중노위의 판정은 신청인 노조가 제기하고 있는 주장이 사실관계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부당한 주장이며, 회사의 정당한 경영활동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확인해 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와이어스는 노조를 존중하며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있는 바, 회사의 선의에 의한 경영활동에 대한 오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안정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며 “회사는 중립적인 제3기관에 의해 공정한 판정이 이루어진 만큼, 최근 일련의 노사갈등을 빠르게 해결하고, 앞으로 노사협력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와이어스는 이와 함께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환경에서 지속발전을 위한 변화의 과정에서 생긴 일부 오해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며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게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며 “중앙노동위원회에 의해 오해가 해소 된 만큼 조직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양질의 의약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와이어스 노조는 지난 7월 15일 서울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냈고, 이에 대해 지난 9월 1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한국와이어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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