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키트 특허분쟁
바이오메드랩,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 일부 승소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01 13:36   

인유두종바이러스 진단키트에 관해 (주)바이오메드랩이 (주)바이오코아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소송에서 바이오메드랩이 일부 침해 판결을 얻어냈다.

이번 사건은 바이오메드랩의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진용 유전자칩(HPVDNAChip) 특허를 바이오코아가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으로, 일부 침해 판결에 따라 바이오코아는 인유두종바이러스 검진용 유전자칩의 생산ㆍ판매가 불가능해졌다.

서울남부지방법원(제51민사부)은 결정문에서 “채무자(바이오코아)는 (유전자칩)제품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취한 전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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