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성신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판결을 얻어낸데 이어, 유한양행이 ‘제품설명회’에 대한 시정명령 취소 판결을 얻어내 제약업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일 서울고등법원은 유한양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에서,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지원과 관련된 시정명령 취소와 21억 원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시정명령 중 ‘제품설명회’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공정위)는 이 사건 시정명령을 할 때 원고(유한양행)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지원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법위반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원고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아무런 법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는 원고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지원과 관련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 중 원고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등에서의 비용지원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된다는 시정명령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물론 이번 판결은 △현금 및 상품권 등 지원 △골프 및 식사 접대 △학회 및 세미나를 통한 지원 △시판 후 조사(PMS)를 통한 지원 등,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로 규정한 판촉행위에 애초부터 ‘제품설명회’가 포함되지 않았었다는 점을 확인한 정도의 판결로 받아들일 수 있다.
실제 법원은 일성신약 건과 마찬가지로 유한양행이 저지른 대부분의 지원행위들을 ‘리베이트’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애초 공정위 조사결과와 다른 잇단 법원 판결은 아직 판결이 남아 있는 항소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남은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제약업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한 최소한의 법률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진다.
한편 지난해 공정위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와 관련된 항소심 사건 중 동아제약, 일성신약, 유한양행 등 3곳은 2심 판결이 나온 상태이고 녹십자, 중외제약, 한미약품 등은 아직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