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육성법 문제있다”라는 제목으로 19일자 모 일간지에 게재된 KDI 윤희숙 박사의 시론에 대해 제약계가 분노를 터뜨리며 반박하고 있다.
제약산업 100년사 처음으로 제정추진되고 있는 제약산업육성법이 특정집단의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의 유착으로 비롯됐다는 식으로 매도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산업전반에 대한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혁신성 강화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특정 기업이나 특정집단의 이해와 전혀 무관한 것이 법안 도처에 깔려 있다는 것이 제약계의 주장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우수한 기업을 선별지원하고 업체간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을 법안에서 찾을 수 없다는 윤박사의 논리와 관련, 사실은 정반대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제약산업 전체를 지원하자는 것이 아닌, 제약산업계 내에 존재하는 연구개발중심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별해 향후 정부의 지원 효율성을 높이고,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대로 된 규모있는 투자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는 취지로, 이러한 철학이 법조항에 이미 명시되어 있다는 것.
아울러 그동안 제네릭중심으로 혁신활동이 전무했던 비혁신형 제약기업들도 혁신형기업으로 탈바꿈하게 해, 이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자는 취지도 깔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약산업육성법안을 면밀히 살펴보았다면, 이와 같은 악의적인 논지의 기고를 싫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는 우선 '지원 대상도 보건복지부가 인증하는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고 신약개발 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인증기준도 모호해 관료의 자의성 개입이 우려된다'는 부분에 대해, 법안 제6조(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에 의거해 보건복지가족부,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정부 각 부처 및 산학연 관계자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인증기준을 정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약산업육성법은 국내에서 활동중인 다국적제약기업과 국내 기업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국내기업의 경쟁력 강화방안도 포함돼 있다는 것.
실제 혁신형제약기업의 범위를 정의하는 법안제 2조(정의)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에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약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계 제약기업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 다국적제약기업의 국내 연구개발 투자 및 연구시설확보를 유도하는 투자유치 취지를 담았다.
국내 제약산업계에만 해당되지 않고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에서 그 범위를 해외기업 연구소의 한국내 진출도 유도하는 방향으로 넓혔다는 것.
윤희숙 박사의 “융자를 받은 후 연구개발사업에 실패해도 원리금을 탕감해 주고...”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제약계는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의 지원시스템과 지원범위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제약산업육성법 제9조(기금의 용도)에 명시된 기금은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시설 등 인프라 확충을 위한 융자금, 대형 R&D사업에 대한 성공불융자금 세가지 종류로, 이중 윤희숙 박사가 지적한 성공불융자는 프로젝트파이낸싱과 동일한 개념으로 제약산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유전탐사등 자원개발 및 SOC, 건설 분야 등 매우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자본규모가 크고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큰 사업을 대상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중인 융자지원시스템이라는 것.
이와 같은 시스템을 국내 제약사들에 적용함으로써 투자규모를 증가시키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면서 글로벌 대형신약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약산업분야에 접목시키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점을 모르는 상태에서 기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계는 “국토의 용도지정과 상관없이 공장을 짓게 하면서도 각종 부담금을 면제해 주는 내용...여기에 법인세나 소득세, 재산세 감면까지 더해지는 특혜도 들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이는 이미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타 특별법에서도 이미 명시돼 시행되고 있는 산업지원제도임을 검토하지 않고 마치 제약산업육성법에서만 명시되어 제약산업에 한정된 특혜로 몰아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 “복지부 인증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지원대상이 아니니 차별적 장벽마져 있는 셈이다”라는 부분도,전혀 사실과 무관한 무책임한 언급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등 의약 연구개발 관련 지원부처들은 이미 지난 1987년이후 혁신형제약기업인증과 무관하게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유망사업을 발굴하여 지원중이기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약산업육성법과는 전혀 무관하며, 제약산업육성법이 제정되어 발효되더라도 혁신형제약기업 인증과 무관하게 각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유망사업은 지속적으로 발굴 및 지원될 예정이라는 지적이다.
제약계는 특히 윤희숙 박사는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일부 대규모 제약업체에 뭉칫돈으로, 그것도 성과와 상관없이 나눠주겠다는 것’으로 법안의 취지를 요약했지만,이는 제약산업육성법안을 전혀 읽어보지 않고 그 제정취지를 전혀 모르는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안 제2조(정의)에 따르면 혁신형 제약기업은 일정규모이상의 연구개발투자를 시행하는 기업, 수출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기업, 국내에서 일정규모이상의 신약개발을 시행하는 외자기업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규모와 전혀 무관하고, 중소기업이면서 수출액이 대기업보다 많은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대기업이지만 수출액이 거의 없는 기업도 존재하며, 대기업이지만 연구개발투자를 게을리 하는 경우도 있음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법안에 명시된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세계적인 제약기업과 한국제약기업을 단순비교하면서 "한국의 240여 제약기업들은 1등이나 꼴등이나 너나없이 복제약 생산에 매진하면서 R&D비율이 5%남짓”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무책임성 발언이라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제약기업들은 매출액의 15-30%의 순이익을 창출하면서 10-20%의 연구개발투자를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제약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순이익을 창출하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R&D투자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윤희숙 박사는 240여 제약기업을 기준으로 보고 있으나 사실 국내에서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지난 1987년 이후 실질적인 R&D활동을 수행중인 기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수천개의 제약기업이 활동중이나 이중 R&D활동을 수행중인 기업은 화이자, 일라이릴리 등 30-40군데에 불과함을 전혀 간과하고 있다는 게 제약계의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03년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연구개발중심 국내제약기업들은 매출액의 5.9%-6.7%의 순이익을 창출하면서 순이익 대비 80%-90%이상을 R&D에 투자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면 다국적제약사들보다 매우 열악한 투자규모지만, 순이익을 기준으로 할 경우 한국제약기업들의 연구개발투자규모는 세계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연구개발 중심기업의 2007년 투자규모도 전년대비 21.2%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국내 제약기업들의 향후 R&D투자 규모는 막대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 상황에서, 윤희숙 박사가 너나없이 복제약 생산에 매진하면서 R&D투자비율이 적다는 주장은 우리의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신약을 베낀 복제약에 대해 정부가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 주고 약품가격이 떨어지지 못하게 막는 어처구니 없는 제도를 유지해 왔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제약계는 이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의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국이래 한국제약기업들의 생산약에 대한 약가를 정부가 한번도 인상해 주지 않았음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들의 순이익율(5-7%)이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순이익율(15-30%)보다 현저히 낮음을 애써 부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는 것.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0%를 겨우 넘는 영업이익율을 기록하면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던 외환위기 시기에도 제약상장사와 코스닥사는 10%를 훌쩍넘는 이익률을 구가해 왔다”라는 부분도, 240개사를 기준으로 매출액대비 R&D투자비율을 논하고 이부분에서는 상장사를 기준으로 논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본인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고 있음을 누가 봐도 알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 제약계의 지적이다.
제약계는 “그들의 막대한 로비력은 각종 제도개선 노력을 차단하며 불투명한 정책환경을 온존시켜 왔다”라는 대목과 관련해 윤희숙 박사는 지금이라도 국민, 정부앞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일각에서는 제약산업 100년사에 모처럼 산업 혁신성 강화를 위해 발의된 제약산업육성법을 ‘제약업계 특혜법안’으로 악의적으로 왜곡한 점에 대해서 윤희숙 박사는 명백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 ‘벤처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왜 벤처기업 특혜법안으로 고려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자동차, 전자산업계 일부 특정기업도 과거에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기업으로 변모된 과정에 대해서는 왜 비판하지 않았는지 윤희숙 박사의 양심에 질의하고 싶다. 윤희숙 박사는 강자앞에 약하고 약자앞에 강한 인물인가”라며 “미래를 책임질 제약산업 육성을 위해 국회의원 26명이 발의하고 보건복지가족부도 동의한 부분인데 윤희숙 박사 주장대로라면 26명의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국민을 우롱한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희숙 박사는 제네릭 약가와 관련, 국내 제네릭이 미국보다 높게 비싸다는 논문을 내며, 제약계의 강한 반발을 사 왔다.
| 01 | 케어젠, 김은미 부사장 여성 최초 ‘올해의 ... |
| 02 | 유통업계, 이지메디컴 앞 총집결…"대웅 거점... |
| 03 | 테고사이언스, 피앤피팜 인수…칼로덤 영업망... |
| 04 | 다임바이오, 차세대 PARP1 억제제 ‘DM5167’ ... |
| 05 | 스파크바이오파마,미국흉부학회서 IPF 혁신... |
| 06 | 신약 개발 정부 지원 ‘제약산업 성공불융자 ... |
| 07 | 이엔셀, 세계 첫 CMT 세포치료제 도전… ‘EN0... |
| 08 | SCL헬스케어-플루토, 신약개발 임상 역량 강... |
| 09 | 메타비아, 비만치료제- MASH 치료제 ADA서 V... |
| 10 | 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