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퇴출 ‘무코레바’, ‘에어로펜’ 회생가능성 희박
서울고법, 구주제약 생동시험관련 항소 기각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20 11:37   수정 2008.11.21 00:36

구주제약이 생동성시험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기한 품목허가 취소 및 폐기명령 취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또한 구주제약과 함께 항소한 한국웨일즈제약, 한국슈넬제약의 항소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20일 구주제약이 식약청을 상대로 낸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관련 품목인 ‘무코레바정’, ‘에어로펜정’ 등의 회생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해졌다.

이번 소송은 구주제약이 올해 5월 14일 서울행정법원(1심)으로부터 패소판결을 받은 후 항소한 것이고, ‘무코레바정’, ‘에어로펜정’은 구주제약이 한국웨일즈제약, 한국슈넬제약으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해오던 품목이다.

당시 법원은 “무코레바정 및 에어로펜정에 대해서는 일부분의 조작이더라도 이를 용인할 경우 의약품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돼지 않아, 국민에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함과 동시에 공공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올해 5월 진행됐던 1심에서는 총 12개 제약사들이 식약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으며, 국제약품 등 3개사는 승소했고 구주제약 등 9개 제약사는 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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