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별 위반에서 '제품설명회'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각종 심포지엄, 연수교육 등 제약사가 의약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제약사 마케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시정명령과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날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약품 건은 12월 18일로 연기됐다.
| 01 | 케어젠, 김은미 부사장 여성 최초 ‘올해의 ... |
| 02 | 유통업계, 이지메디컴 앞 총집결…"대웅 거점... |
| 03 | 테고사이언스, 피앤피팜 인수…칼로덤 영업망... |
| 04 | 다임바이오, 차세대 PARP1 억제제 ‘DM5167’ ... |
| 05 | 스파크바이오파마,미국흉부학회서 IPF 혁신... |
| 06 | 신약 개발 정부 지원 ‘제약산업 성공불융자 ... |
| 07 | 이엔셀, 세계 첫 CMT 세포치료제 도전… ‘EN0... |
| 08 | SCL헬스케어-플루토, 신약개발 임상 역량 강... |
| 09 | 메타비아, 비만치료제- MASH 치료제 ADA서 V... |
| 10 | 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