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 리베이트 과징금 항소에서 일부 승소
법원, '제품설명회'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아니다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20 10:42   수정 2008.11.20 10:53

유한양행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리베이트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20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성보 부장판사)는 부당고객유인행위 유형별 위반에서 '제품설명회'에 관한 시정명령을 취소하고, 과징금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히 이번 판결은 각종 심포지엄, 연수교육 등 제약사가 의약사를 상대로 진행하는 일부 행사에 대해서는 부당고객유인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제약사 마케팅 활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유한양행은 지난해 11월 공정위로부터 부당고객유인행위로 시정명령과 2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날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한미약품 건은 12월 18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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