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처분 항소심 일성신약 일부 승소
서울고법,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시정명령은 그대로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19 12:32   수정 2008.11.21 00:40

공정거래위원회의 리베이트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일성신약의 항소에 법원이 일성신약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은 19일 공정위가 지난해 11월 일성신약에 부과한 과징금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일성신약이 제기한 시정명령 부분은 기각하고 과징금 처분은 일성신약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일성신약은 14억에 달하는 과징금을 돌려받게 된다.

한편 일성신약은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리베이트 과징금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으며, 최근 동아제약이 제기한 항소는 법원이 원고 패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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