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피토’ 27%인하, ‘리바로’ 중복인하 제고
복지부, 기등재약사업 제약업계 의견 수렴 ‘대폭 수정’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13 12:58   수정 2008.11.15 11:00

“오리지널이든 제네릭이든 838원보다 가격이 싸면 약가는 유지되고, 비싸면 약가를 깎을 예정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 기등재약 목록정비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의 말이다.

지난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정의 핵심은 ‘심바스타틴20mg’의 가중평균가인 ‘838원’을 기준으로 시범사업 범위 내의 모든 의약품 가격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는 그간 제약업계에서 제기된 ‘왜 심바스타틴이 기준이냐?’는 문제제기를 수용하고, 나름대로 ‘형평성’에 맞는 약가인하를 단행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내포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는 ‘끼워맞추기식’ 약가인하라며 반발하고 있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최종 결정을 앞두고 정부-업계 간의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아제약의 ‘로바렉스정(671원)’ 등 로바스타틴제제를 제외하고, ‘조코’ 등 심바스타틴제제를 포함한 대부분의 고지혈증 치료제가 예정대로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리피토(아토르바스타틴)의 경우 심바스타틴20mg이 아닌 심바스타틴30mg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기존 약가인하율에서 5%가량 줄어든 27%정도의 약가인하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리피토의 경우 심바스타틴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할 때 약 7%정도 약가가 인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구체적인 수치는 심평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화이자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화이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 7%의 약가인하 폭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하고 있으며, 오늘 중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크레스토’, ‘리바로’ 등 아직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두 품목에 대한 핵심 논점은 목록정비 사업으로 인한 약가 인하 후, 제네릭 진입으로 인한 추가적인 20%의 약가인하 문제이다.

관련 제약사들은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약가인하가 진행되고 또 다시 20%의 약가인하가 진행될 경우, 제네릭보다 싼 오리지널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을 보건당국에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그 문제는 복지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약제급여평가위원들이 제네릭 진입으로 인한 중복 인하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어제 회의에서 건의한 만큼 이를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네릭의 경우는 오리지널과 마찬가지로 838원 기준에 따라, 기준보다 낮으면 약가가 유지되고 높으면 약가가 인하되는 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떤 약이든 현재 보험가격을 기준으로 838원보다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 약가인하에 포함될 것인지 제외될 것인지가 결정될 것”이라며 “제네릭 의약품도 그러한 기준에 따라 약가인하 여부와 인하폭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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