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사의 복부미만치료제 ‘S'제품(일반의약품)에 대한 식약청의 처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C사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출시한 이 제품에 대한 소개가 모 월간지에 게재된 것과 관련,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사전광고 심의를 안 받았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 건과 관련,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한국제약협회에 사전광고 심의를 받았는지 여부를 문의했고 협회는 사전광고 심의요건(보도자료이기 때문)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사전광고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이 건은 식약청에 넘겨졌고 식약청은 광고라고 판단, C사에 11월 25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2개월 광고정지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
문제는 보도자료 형식으로 제공한 이 기사가 사전광고 심의를 받는 대상에 포함되느냐 여부.
간행물윤리위원회측은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는 광고(광고성 기사)라고 봤지만, 광고가 아닌, 보도자료 뿐 이라는 것이 C사의 주장이다.
이 월간지에만 제공한 것도 아니고, 제품소개 보도자료를 만들어 많은 언론에 발송해 기사로 실렸는데 이 월간지만 갖고 광고라고 판단,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다고 처분을 내리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C사 관계자는 “광고가 아닌, 제품에 대해 소개하는 똑 같은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고 실렸다. 이것이 광고식으로 나갔으면 해당 월간지의 문제다. 광고가 아닌데도 무조건 심의를 받았어야 한다는 데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제약사들의 제품에 대한 처분과 관련, 형평성 문제로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