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실거래가 거래가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이 판결의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은 20개 품목에 대해서만 요구했지만, 경실련이라는 점, 사안의 중대성 등으로 볼 때이것 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법원의 판결대로 실거래가가 공개되고, 여기서 문제가 노출됐을 경우 전 제품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 경우 파장이 상상 이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단 업계 일각에서는 심평원이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개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공립병원이기 때문에 입찰 비밀보다는 투명성이 우선돼야 하고 영업 비밀이 될 수 없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기 때문에, 유력 시민단체가 요구하고 법원이 화답한 상태에서 피하기가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분석이다.
실제 업계 일각에서는 실거래가 공개 요구가 약가인하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목적도 같이 병행해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
업계 한 인사는 “약가도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공개하라는 판결은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있는 것으로 본다. 예로 보험약가 100원인 의약품이 5원에 100개 병원에 낙찰됐을 경우 심평원에 이 가격과 수량에 보고됐는지를 아무도 모른다. 아마 이 이상 가격에 청구됐다는 의혹이 핵심인 것 같다. 경실련도 이쪽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것 같다”며 “만일 공개를 통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문제가 복잡해 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병원에서 구입한 가격과 일반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가격 차이에 대한 약가 인하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에서 실거래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왜 하지 않느냐는 여론 등이 확산되며 품목수도 확대될 경우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
다른 인사는 “똑 같은 약이 병원과 외래에서 가격이 다르다는 사실이 여론에 확산될 경우, 약가 전반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부장관도 제약사와 도매상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에 대한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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