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은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제 ‘리리카(Lyrica, 성분:프레가발린)’의 보험 급여 범위가 11월 5일부터 확대 승인됐다고 6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리리카’는 섬유근육통으로 보험인정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이번 고시는 섬유근육통으로 확진 된 경우, TCA(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할 수 있는 근이완제를 적어도 1달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인정된다.
다만 진단기준을 통해 섬유근육통으로 확진된 경우, 그리고 ‘리리카’가 2차 치료약제로 쓰일 경우에만 보험이 적용된다.
섬유근육통은 흔히 발생하는 만성 전신 통증 질환 중 하나로서 대개 수면 장애, 경직, 피로감 같은 증상이 수반된다.
여성이 전체 진단 환자 중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30대와40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한다. 섬유근육통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증에 대한 신체 반응의 이상, 특히 자극에 대한 비정상적인 감수성 증가를 그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