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3번이상 담합, 입찰참여 못한다
공정위 ‘입찰질서 공정화 지침’ 개정,벌점 기준초과시 자격제한 요청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04 17:00   수정 2008.11.04 19:59

앞으로 3년간 3번 이상 담합하면 입찰참가 자격이 상실된다. 이에 따라 의약품도매상의 병원 입찰에도 큰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4일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의 공공부문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2008.10.27.)

이 지침에 따르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의 대상이 되는 업체는 법위반 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결정하고,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을 하도록 했다.

입찰 참여업체들이 담합을 하여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받으면 2.5점, 고발까지 되면 3점의 벌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과거 3년 동안 과징금 1회(2.5점), 고발 1회(3점) 받은 자(5.5점)가 다시 입찰담합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지침을 어겼을 경우 법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조치 외에 필요하면 법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등을 고려해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과거 3년간 입찰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점을 초과한 사업자가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요청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상습적인 입찰담합을 방지하고 사전적인 담합 방지 효과(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면 사업자의 영업활동이 크게 위축)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공공부문 입찰에서의 담합이 예방돼 세금 절감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입찰담합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제기됐고, 입찰담합을 한 업체에 대해 위원회가 발주기관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사례가 거의 없으나, 반복적인 입찰담합을 막는데 과징금과 시정명령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상습적인 입찰담합업체에 대해 입찰참여를 제한하도록 해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에 따라 개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의약품도매업계에서는 부산의료원 입찰과 관련, 담합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도매업소 조사를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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