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품,11월 중 현금-약 50% 중간정산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31 12:00   수정 2008.10.31 12:02

서울시도매협회와 약사회는 약국에 반품 보상시 현금, 약으로 보상키로 했다.

서울시도협은 도협 대회의실에서 약국 정산 방법에 대해 논의한 '약국 보상 설명회' 자리에서 “협회는 ‘선 제약사 정산, 후 약국 보상’ 원칙을 꾸준히 약사회에 요구하였으나 약사회가 ‘약국의 계속되는 보상요구로 인해 정상적인 회무를 할 수 없다’고 강력히 요청함에 따라 우선 11월 중 반품금액의 50%를 중간 정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도협은 약품 지급 또는 현금 등 기타 방법으로 보상하고, 품목선정은 전문 또는 일반의약품(약사회는 다빈도 제품 요청)으로 하기로 했다.

또 보상기준은 제약사로 반품한 품목 중 대상제품이 아닌 이유로 회송된 제품(향정의약품, 덕용완포장제품 등)은 보상금액에서 제외키로 했다(해당 약국으로 반송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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