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사 리베이트 사례, 새 공정경쟁규약 반영
강력하고 현실적용 가능한 안 담은 안 공정위 제출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14 11:56   수정 2008.10.15 13:32

제약협회가 마련 중인 새 공정경쟁규약의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이 임박한 가운데, 최종 승인이 지난해 공정위의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 건과 맞물려 이뤄질 전망이다.

제약협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이전 규약보다 더 강하고,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내용을 감은 공정경쟁규약을 마련, 공정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규약 승인을 리베이트 건과 연계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한 관계자는 “다국적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한 다음에 보완해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보는데 담당자가 바뀌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는 올해 초 1차로 제약사들이 발표돼 과징금 등 처분을 받았고, 대부분이 다국적제약사들이 포함된 2차 조사 결과 발표만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투명한 마케팅을 위해 '제3자 지정기탁제' 등을 담은 새 공정경쟁규약이 빨리 발효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리베이트 조사결과도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지정기탁제가 포함되는데 문제는 강력한 제제조치를 할 수 있는 수사기능 등이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해서 강하게 나서며 사례를 쌓아 실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빨리 승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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