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과 도매 직영약국 근무약사들의 이탈이 러시를 이룰 조짐이다. 또 면대 개설약사들도 바싹 긴장하고 있다.
개국가 및 유통가에 따르면 면대약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발효 시기가 임박하며 면허대여 약국과 도매 직영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이 해당 약국을 그만 두고, 다른 약국에 취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개국가는 이 같은 움직임을 면허대여,도매 직영약국에 근무할 경우, 법 발효시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면허대여, 도매 직영약국으로 의심되는 약국에서 근무하던 약사들이 타 약국으로 면접을 보러 오는 예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근무약사들은 해당 약국에 조만간 그만둘 것이라며 새로운 근무약사를 구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국가 한 약사는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는 약사들이 면접을 보러 온다. 어디에 있었느냐고 물어 보면 면대 의혹이 있는 약국에 근무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다. 아마 겁을 먹고 이직을 심각히 이직을 고려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근무약사들도 자신이 근무하는 곳이 면대약국이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근무 조건에 대한 견해 차가 있어 아직 쉽사리 채용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를 제외할 경우 면대약국 및 도매 직영약국으로 의심되는 약국은 대개 주 5일제 근무이지만, 일반 약국은 격주로 5일 근무를 하는 예가 많아, 근무 조건 면에서는 면대 쪽이 더 낫다는 것.
하지만 개국가에서는 면대약국 법률시행(12월 14 약사법 개정안 시행시기에 맞춰 시행)이 앞으로 두 달 정도 밖에 남지 않았고, 이 시점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약사는 “근무약사 구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약국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면대와 관련한 개설약국도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 소속 약사회에 약국을 인수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면대약국이나 근무약사들 모두 압박을 느끼는 분위기다.
한편 약사 사회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한약사회를 비롯해 약사회 산하 각 시도약사회에서 TF팀을 구성하는 등, 면대약국 척결에 회세를 집중하는 상황이다.
일부 약사회에서는 면허대여 의심약국으로 거론되는 약국을 중심으로 제약회사와 도매업체들을 통해 의약품 대금 결제의 주체 등 증인을 확보하고, 해당약국에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직원들의 제보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신고 포상금 제도도 활용하는 방법도 구상 중인 약사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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