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MSD 고혈압치료제 ‘코자’에 이어, 복합제인 ‘코자플러스’ 제네릭도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한국MSD는 9월 19일 특허청에 유한양행, 한미약품, 삼일제약, 한림제약, 종근당, 동아제약, 영진약품 등 7개사를 상대로 ‘코자플러스’에 대한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걸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한국MSD 관계자는 “특허가 유효한 시점에서 제네릭 출시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걸어 놓은 것”이라며 “코자플러스의 특허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6월까지 제네릭이 출시되지 못하도록 하기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국MSD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이 곧 ‘코자플러스’의 제네릭 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MSD의 이 같은 대응은 ‘코자플러스’의 제네릭 출시가 업계 내부적으로 공론화 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코자플러스’ 제네릭에 대해 관련 제약사들은 일단 관망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우선 올해 11월 코자 제네릭 출시와 함께 코자플러스에 대한 논의도 회사 내부적으로는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없다”며 “지난해 9월 식약청으로부터 코자플러스에 대한 허가는 받았지만,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코자플러스 특허만료 이전 출시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유한양행 관계자도 “사실 코자플러스의 경우 복합제이기 때문에 생동시험이 없어, 코자보다 먼저 출시도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았던 적도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울트라셋 관련해서 복합제 생동에 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 생동시험에 관한 것이 어떻게 확실하게 정리될지를 지켜봐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