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 약제비 관리실태 조사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단의 약가 협상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약가협상과 관련, 약제 등재업무를 수행하는 심평원 약제등재부와 공단 약가협상팀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비교해 본 결과,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대부분이 이미 심평원에서 급여 여부를 결정하면서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시 고려되었던 사항을 기초로 수행되므로 약가협상과 평가를 각각 독립해서 수행할 경우 동일 업무를 반복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가협상을 담당하는 인력이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등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업무를 최대한 줄이고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두 기관은 각각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제약사에서는 동일한 자료를 중복 제출해야 하고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도 늘어나는 등 불합리한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이 같은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체약제를 별도로 선정하거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약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시 이미 수행한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복하여 수행하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역할을 명확히 설정하여 약제등재 업무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긴급도입의약품에 대한 별도의 약가 산정기준을 마련, 약가협상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