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 개량신약 ‘애니코프캡슐’ 식약청 승인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6-03 10:33   

안국약품(대표이사: 어 진)이 지난 1월 식약청에 시판허가를 신청한 개량신약 '애니코프캡슐300밀리그램(테오브로민)'이 5월28일자로 승인됐다.

이로써 그간 AG1321001이란 프로젝트명으로 공개됐던 '애니코프(ANYCOUGH)' 는 주성분 테오브로민의 기침억제 효과에 대한 유효성과 안전성을 세계 최초로 입증한 품목이 됐다.

'애니코프'는 안국약품에서 2002년 미국 MIDEP사로부터 개발 후보물질을 도입해,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비임상, 임상1상, 2상 및 3상 등 풍부한 임상시험을 진행한 품목이다. 

이미 널리 알려진 성분인 테오브로민의 새로운 효과를 세계 최초로 입증하였다는 측면에서 해외시장에서의 관심이 높고, 천연유래성분이라는 점이 '애니코프'에 대한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이 안국약품 측 설명.

안국약품 관계자는 “신약 후보물질을 자체적으로 도출하기 힘든 국내 제약업계의 현실에서 신약개발의 New Model을 제시한 경우라 할 수 있다”며 “ 치료효과에 대한 확증을 목적으로 한 임상3상 시험에서는 강력한 마약성 진해제와 비교하여 기침환자에게 여러 면에서 우수성을 보였고, 특히 중추적인 부작용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교과서에서만 보던 성분인 테오브로민의 새로운 효능을 세계 최초로 전임상 및 임상시험 등 국내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이번 애니코프의 허가는 안국약품 뿐 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의 신약개발 노하우를 증진시켰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허가를 통해 기침으로 고통을 받던 환자들에게 강력하고 안전한 진해제의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빠른 시일 내에 해외 시장으로 진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안국약품은  현재 일본, 중국 등 해외 시장에서의 허가등록 및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 중으로,  해외 다수 국가에서 '애니코프'의 허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니코프' 특허는 현재 국내 및 해외 다수 국가에 특허 출원 및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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