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반제제 ‘휴마쎈’ 마이팜-광동 갈등 고조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21 13:36   수정 2008.05.22 09:44

상표권 침해 여부를 놓고 한국마이팜제약과 광동제약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마이팜제약이  ‘휴마쎈’에 대해 광동제약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정식 형사고소하고, 1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고 한데 대해, 광동제약이 한국마이팜제약을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반박 자료를 발표하며 사건이 확전되고 있다.

한국마이팜제약(대표이사 허준영)은 21일 “한국마이팜제약은 2008년 4월 15일 광동제약이 한국마이팜제약의 등록 상표인 ‘휴마쎈’과 동일 혹은 유사한 ‘휴마센’이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정중히 알리고서 사과와 함께 자발적인 시정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으나, 아무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 진정한 사과도 없이 다만, 앞으로는 ‘휴마센’이라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답변만을 보내왔다”며 “ 광동제약은 4월 23일 한국마이팜제약에게 답변을 보냄과 동시에 ‘휴마센’ 상표명을 ‘휴로센’으로 변경했지만 이미 출시된 광동제약의 ‘휴마센’의 유통기한이 12개월에 달하며, 이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권은 침해가 지속될 수 밖에 없고, 광동제약의 반박 자료의 주장 내용이 한국마이팜제약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 유포이기 때문에 광동제약을 명예 훼손과 허위 사실의 유포 혐의로 형사 고소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 광동제약은 ‘휴마쎈’을 ‘휴마센’으로 변경한 이후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 출원 이전에 광동제약이 동 상표를 선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5월 13일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 ‘휴마쎈’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이 상표등록을 한 이후인 2004년 11월에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 ‘휴마쎈’을 무단사용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품목허가를 받은 것”이라며 “통상 품목허가 신청일로부터 2개월 내 품목허가가 나는 실정에 미루어 본다 하더라도, 광동제약은 한국마이팜제약의 상표권을 무단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광동제약에서는 한국마이팜제약이 ‘휴마쎈’이라는 상표의 제품을 아직 출시되지 아니한 점을 그 이유로 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하나, 한국마이팜제약은 ‘휴마쎈’이라는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개발 출시 예정 중이었고,  이러한 사실은 이미 2008년 4월에 언론 보도된 사실이 있으며, 개발 중인 제품의 상표권 역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며 “형사 고소 이후 한국마이팜제약은 광동제약에게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지 가처분 신청과 동시에 완성품에 대한 수거 및 폐기와 불법 상품의 제조와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도 폐기 처분을 함께 신청할 예정이며, 아울러 자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휴마센’을 판매 및 유통하는 도매업체와 병원 등에 대하여도 자사의 손해에 대한 피해 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이팜제약측은  “광동제약의 자발적인 시정 조치가 없는 한, 형사 고소 이후 일련의 가처분 신청과 병행하여 최소 100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제기를 미룰 수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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