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 지정기탁제, 3분기내 법적 구속력 갖춘다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5-16 10:00   수정 2008.05.16 12:44

제약협회가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정기탁제 후속조치가  3분기 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약협에 따르면 현재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개정작업이 진행중으로, 현재 추진 속도 볼 때 이르면 3분기 내, 늦어도 올 내 마무리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마무리 시점은 규약 개정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류 검토 등 본격 발효에 앞서 후속조치로 따를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제약협 규약이 개정되고 동시에 보건의료분야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이  개정 되면 제3자 지정기탁제는  올해 안에 공정위 승인 후 법적 구속력을 갖는 제도로 정착될 전망이다.

문경태 제약협 부회장도 최근 열린 한-일제약협회 공동세미나에서 “제3자 지정기탁제 정착을 목표로 세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과  추진한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규약에 처벌 규정이 있느냐가 문제인데, 처벌 규칙은 세부 운영규칙에 담길 것으로 본다. 위반하면 공정위에 고발하면 된다”며 “법적 구속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고, 자율규약이지만 고발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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