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나중 선정은 있을 수 없는 일’
보훈병원, 계약시 계약금만 명시 소문에, ‘소문에 불과 ’ 일축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25 11:02   수정 2008.04.25 11:21

보훈병원 입찰에 따른 계약과 관련, 병원 측이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금만 명시하고 제약사는 나중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는 업계 내 소문과 관련 병원 측은 “그런 일 없다”고 일축했다.

병원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엄한 소문이 다 나고 있는데 다 추측일 뿐이다. 별의 별 소문이 많은데 다 사실처럼 이야기한다. 규정과 절차에 위배되는 것은 있을 수 없은 일이다”고 말했다.

또 “만일 이런 일이 발생하면 보증보험회사 난리난다. 입찰보증금 환수 조치도 바로 들어간다”며 “ 보증보험회사에 전화 한 통화 하면 알 수 있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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