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상환제도가 검토된다. 또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된다.
'새 정부 건강보험 및 약가정책 방향'을 주제로 22일 오전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제약사 CEO초청 조찬 간담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자료를 통해 실거래가상환제와 관련, 과거 '고시가'와 동일하여 운영되는 상황을 고려해 고시가로 변경될 경우 약가 절감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다며, 실거래가 상환제도 개선 검토 가능성을 비췄다.
실거래가상환제는 유통가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 도입 이후 예상됐던 실거래가는 나타나지 않고, 특히 실거래가상환제도를 통한 실거래가 인하로 국민약제비 부담 경감을 기대했었지만 이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시가 전환을 주장해 왔다.
또 공정위 조사결과 발표를 오는 7,8월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고, 의약품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은 태스크포스 팀에서 검토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는 이와 함께 약제비 비중 29.5% 하향이 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정부는 의약품 처방전담 품목수를 4.16개로 축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증가하는 건강보험 급여비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약제비(특히 약가거품)가 주로 거론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됐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은 2008년말 기준 1,433억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누적적립금 7,518억원)돼 1일 평균 약 1천억원의 급여비가 지출(2007년 기준, 2007년말 기준 2,847억원 당기적자 발생-누적적립금 8,951억원 유지)되기 때문에 이 규모의 누적 적립금은 불과 일부일분 급여비에도 못미친다.
이에 따라 2009년도에는 지출증가, 급여 확대(1조원), 차상위 전환부담 등 국고지원, 보험료 인상 등으로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비능률 분야, 불요불급 급여삭감 등 조치가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이다.
반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증질환의 보장을 확대하되 건강보험 재정여건을 감안해 우선 백혈병골수(조혈모세포) 이식, 항암제 B형간염치료제 등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 등에 연간 약 2,5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도록 하는 '중증질환 보장확대' 고시개정을 2008년 11월에 한다는 계획이다.
또 초음파검사 등 임신기간 중 산전진찰에 필요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을 경감(현재 임신기간 중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56만원-비급여포함-의 30-40%-약 20만원 내외-를 경감해주는 방안)하는 '산전진찰 급여확대 건강보험법시행령'도 11월 개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