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준제약 조영제 특허분쟁 GE에 승소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07 19:30   수정 2008.04.07 20:13

태준제약이 외자 기업과의 조영제 특허 분쟁에서 승소했다.

 태준제약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세계 유수의 조영제 전문기업인 GE헬스케어를 상대로 한 3년 간에 걸친 조영제 특허분쟁에서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제약사가 다국적 제약기어븡ㄹ 상대로 한 특허분쟁에서 승소한 경우는 잇지만 제약 제조기술이 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진 주사제 분야 특허소송에서 승소한 사레는 처음 있는 일이다.

업계에서는 최근 다국적기업의 무분별한 특허소송 및 에버그린 특허 전략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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