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동물유래 생약제제인 태반관련 제품을 한의원에서 전면적으로 처방 할 수 없게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한의학계와 관련업계가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3월 26일자로 현재 한의원에서 처방되고 있는 ‘태반(자하거)엑스’가 ‘한약’ 또는 ‘한약제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료기관(한약제제 전문 취급한의원)‘ 등에 공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이를 단속하라고 각 지방청에 행정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이 같은 식약청의 행정조치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태반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의약서인 ‘동의보감’ 등에 근거하여 소모성질환등에 오랫동안 사용되어온 한약(생약)제제임 점을 감안하면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며 식약청의 행정조치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태반(자하거)’제제는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5년 7월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삭제되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현대 의학적 수준에서 이 제품이 간염, 에이즈등의 바이러스에 안전하다는 증명(DMF 인증)을 했고, 이를 식약청이 검토 후 인정해 주어 현재 주사제는 병,의원 등에서 엑스 형태는 한의원등에서 처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함에도 식약청이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한의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 이상봉 홍보이사(한의사)는 “태반(자하거)관련 제제는 우리 한의학에서 기초로 삼고 있는 동의보감 등에 사용되는 매우 귀중한 약제”라며 “보건당국이 태반이 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 안전한 자하거를 공급해야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일반 유통되던 태반을 유통하지 못하게 하고 한약(생약)규격집에서 제외한 것에 대하여 한의사협회는 찬성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정부는 한의사들이 국민건강을 위하여 자하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용하지 못하도록 극단적인 조치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런 부문을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가족부에 강력 항의를 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인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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