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휴온스·닥터스메디라인 식약청에 고발
대약, “간질약 등을 비만 치료제로 판매해”
김지호 기자 kimjiho@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4-03 20:43   수정 2008.04.04 06:54
▲ 대약이 허위 등재 사례로 제시한 한 업체 홍보자료

광동, 닥터스메디라인, 휴온스 등 3개 제약사가 다른 질환의 치료 용도로 허가받은 의약품을 비만 치료제로 홍보·판매했다는 이유로 식약청에 고발됐다.

대한약사회(회장직무대행 박호현)는 3일 이들 제약사가 비만 치료제로 허가 받지 않은 의약품을 비만 치료제로 속여, 허위 광고 및 영업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을 무허가 의약품 판매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식약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사 처방의약품 생산 품목리스트 홍보책자에 간질치료제는 식욕억제제로, 당뇨병약과 감기약은 열생성촉진 및 지방분해 치료제로 등재해 영업에 활용해 왔다는 것.

대약은 “허가 과정에서부터 엄밀한 과학적 검증절차를 거쳐 효능, 효과, 함량 및 부작용 등이 결정되는 의약품을 기본적인 허가 범위를 의도적으로 벗어나 판매하는 행위는 제약기업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저버린 심각한 국민건강 위해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나, 국내 정상급 제약사를 포함한 기업에서 이러한 행위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느 불량의약품 유통행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반드시 사법처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식약청에 이 같은 사실을 고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해당 의약품들이 비만약으로 탈바꿈해 판매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는 역할 또한 약사직능의 주요 사명이라 인식하고, 식약청 조치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대한약사회 전 회원을 대상으로 해당 회사와의 거래 중지 요청 등을 통해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한편, 해당 회사들은 최근 비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만을 질병으로까지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에 속에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표적인 업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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