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연계 약가인하-공단 약가협상 폐지하라'
약공 ,정부에 의약품 규제개혁위에 제약산업 규제 개선 건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31 10:00   수정 2008.03.31 10:59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재돈)이  ‘제약산업 의약품부문 규제 개혁 건의서’를 통해 약제의 사용량과 약가 연계 인하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제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공급제도를 폐지 및 개선해 줄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에 건의했다 .

또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중 입주업체지정 개정에 따른 규제완화도 정부에 건의했다.

약공은 약제의 사용량과 약가 연계 인하조정과 관련, 신약 협상 당시의 예상 사용량을 초과(1년 후 30%, 2년후 60%)하여 사용한 경우, 또는 효능 효과가 추가되거나, 보험인정범위가 확대되어 사용량이 늘어난 경우에 대해 약가를 인하 조정하지만, 폐지사유 사용량이 증가하였다고 해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고려치 않고 오직 보험재정 절감에 역점을 둔 이 제도는 시장기능에 대한 저해사항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켜 기업경영을 침해한다며 사용량 약가 연계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2)에 대해서도 신규 신약의 보험등재 여부를 적정약가 기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급여결정된 약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또 다시 약가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거나 의료보험 등제에서 제외 조정한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전문가에 의해 급여여부가 결정된 약제를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약가 협상해 인하하는 것은 불합리한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가 단일 보험제도에서 정부의 급여리스트에 등제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판매가 어려운 상황에서 제약기업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협상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므로 불평등한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 협상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의약품의 제조업자, 수입자는 연간 의약품 제조, 수입량의 10% 이상을 품목별로 소량포장단위로 약국 및 병의원에 공급토록 강제 규정을 적용하여 공급토록 규정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의무 공급과 관련, 의약품 재고약을 줄일 수 있다는 방안은 이해되지만 제조업자 및 수입자에게 강제 규정을 적용 10%이상을 의무공급함은 기업체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시장경제원리에 위배되는 사항으로 보아 폐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중 입주업체지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현행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의 경기도 고시 제2001-0251호에 의한 입주업종(의약품관련업종 및 식품관련업종) 지정토록 규정한다’는 조항을 ‘입주자격 및 입주업종 규제를 폐지하고 당조합 이사회에 자율적 운영토록 위임’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조합에 따르면 1985년 준공한 향남제약지방산업단지는 40여 업체가 입주하여 자사공장건설과 공해방지시설 및 물류창고 등의 공동시설을 설치 운영, 협동화사업 일부가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으며, 향후 협동화사업 발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2001년 11월 23일 실질적인 공단 운영단체인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과 입주기업의 의견수렴 및 동의없이 입주업종이 통계청의 산업 및 품목분류표에 의해 지방공업단지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01-0251호)됨에 따라 목적하는 협동화사업을 발전적으로 추진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