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공정거래규약은 최소한의 표준규정’
IFPMA, 아시아 회의, 로칼 코드는 세계제약협회연맹 코드와 일치해야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03-25 16:29   수정 2008.03.27 16:29

지정기탁제가 제약계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세계제약협회연맹에서도 공정거래규약은 최소한의 규약으로 더 강화시키는 작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0일-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5차  IFPMA 아시아지역 회의‘에서 다뤄진 ’제약산업 윤리경영‘ 세션에 참석한  제약협회 이인숙 실장에 따르면 회의에서는 공정거래규약은 최소한의 표준으로, 로컬(local) 코드는 IFPMA 코드와 일치해야 하고, WHO는 업계의 새로운 기준 도입 및 시행을 장려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IFPMA 코드는 국제회의 참석비용 지원 제한, 배우자 접대금지, 접대장소 제한, 접대 형태(골프 등)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의사협회 WHO 세계은행과 함께 공정거래협약이 준수되도록 협조하고 있다.

하지만 회의에서는 윤리적 코드는 지속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업의 최우선 사항으로, 기업의 윤리적 행동은 자율적으로 조절되고 있지만 동일 기준이 적용돼야 함에도 모든 회사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이 현실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제네릭회사 및 로칼 회사)

지정기탁제가 실시되고 있는 국내에서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다국적제약사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현실과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의사 대상 조사 결과 94%가 의사와 관계를 갖고 있으며, 82%는 의약품 샘플을 제공받았고, 87%는 음식 등 접대를 받았으며, 35%는 임상시험 참여를 한 것으로 보고됐다.

또 28%는 상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개발은 연구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며 환자 및 의사와의 교류를 통해 아이디어가 생길 수 있음)

이와 관련, 회의에서는 환자가 직접적인 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의사를 통한 의약품 관련 정보전달은 과학적 근거에 의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경영의 투명성은 영국 및 북유럽 등 유럽에서부터 강조되기 시작했으며, 국가별로는 말레이시아가 공정거래규약을 1-회 이상 개정했고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광고 정보제공 후원 의약정보자료 선물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돼 있다.

중국도 정기적 모임을 통해 윤리 코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 일본 중국 아세안 10국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약 300여명이 참가한 이 회의에는 식약청(3인) 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다국적제약사(7곳) 한독약품 동화약품 등이 참가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