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성평가 및 자료제출의 범위”를 추가하고 내용의 입안예고를 발표했다.
식약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입안예고 규정은 분자생물학, 독성, 알레르기성, 인체내에서 생존능, 유전자산물, 대사산물 등 위해발생 가능성 있는 대부분의 분야를 과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시판전 식용 유전자재조합미생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개발사의 시장진입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으로 이용가치가 높은 효모(yeast), 유산균(lactic acid bacteria) 등 다양한 미생물을 대상으로 식품의 품질향상, 발효효율 증가, 기질이용 범위 확대, 유용물질 생산을 위해 생명공학기술인 유전자재조합기술을 이용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제품 상업화를 추진 중으로, 지난 2003년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 안전성평가방법이 지침으로 설정된 바 있다.
식약청에서는 CODEX 합의내용과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국내실정에 맞는 안전성 심사기준을 신설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