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시행되고 있는 기능식품법중 ‘최악의 조항’으로 업계 불만이 가장 높았던 제품명 표시사항이 완화될 전망이다. (본지보도 3월28일 6면 ‘기능식품 브랜드네이밍 한계높다’)
식약청은 최근 기능식품에 대한 표시기준 개정을 위한 구체적인 의견조율에 나서 그동안 제조업소 수입업소 판매업소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을 반영해 하반기 입안예고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번 표시기준 개정의 핵심은 제품명 기준완하 사항으로 “기준규격상 분류명치 등이 제품명 주변에 뚜렷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기준규격상의 분류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제품명표시 완화’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기능식품은 표시기준에 따라 기준규격 명칭을 함께 사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대부분 기능식품들이 브랜드 차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브랜드마케팅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기에는 한계에 부딪혀 왔다.
결국 글루코사민 플러스, 글루코사민 플렉스, 글루코사민 황산염, 글루코사민 셀페이트,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지엔시 글루코사민, 일진 글루코사민... 등 유사한 브랜드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이 지적됐다.
식약청은 자체심사와 8월 입안예고 의견수렴을 거친 뒤 이르면 9월경 완화된 표시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신고된 제품명등 기존의 용기 포장 등 표시변경을 위해 1년간 경과조치를 두게 된다.
식약청은 제품명 표시완하와 함께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표시를 ‘건강기능식품 도안’으로 대체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주표시면 표시사항을 정보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수입제품 관련 적용특례를 국내 제품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해 형평성을 유지하는 사항, △벌크단위로 포장된 원료용 제품의 경우 표시사항이 기재된 라벨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 △원료용 제품의 기능정보 표시를 1회분량당 함유된 값으로 하지 않고 ‘기능성분 또는 지표성분의 단위값에 함유된 최종함량’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