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일부 시행규칙 개정
등록료 미납자 권리회복 관한 내용
이주원 기자 joowon@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7-14 11:34   
특허청이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등록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에 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권리자가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아 그 권리가 소멸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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