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법 제도개선 조율 작업이 한창이다.
복지부 식약청 학계 업계 등이 공동으로 지난 1월3일부터 본격 가동됐던 건강기능식품 관련 제도개선 테스크포스팀이 이미 세차례 회의를 갖고 기능식품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열렸던 회의에서 테스크포스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는 강화하고, 산업지원을 위한 제도는 완화하는 방안으로 큰 골격을 잡고 세부 안건에 대해 학계 단체 소비자 식약청 진흥원에서 각각의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 참석자에 따르면 20여가지 개선방안 검토사항중 각계에서 의견일치가 쉬운 부분으로 정리된 10여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가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쟁점사항으로 분류된 나머지 10여가지 사항은 3월중 각계 의견 수렴작업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느정도 윤곽이 드러난 개선안으로는 품질관리인 제도를 완화해 일반가공식품제조업무에 종사한 자도 품질관리인 자격인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완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기능식품은 물론 소위 건강식품에 대한 허위 과대 광고에 대해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신고의무를 면제받은 약국에 대한 교육의무 규정 등은 아직 쟁점으로 남아있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토중인 개선방안은 기능식품의 정의에서부터 영업의 범위, 자가품질검사제도, 표시 광고제도, GMP적용, 행정제제 및 벌칙관련 규정 등이다.
개선안은 테스크포스 협의를 거친뒤 식약청 동의와 부처협의를 거쳐 4월중 입법예고 될 수 있도록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테스크포스에는 복지부 식약청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단체 협회 등 15명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