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식품, CIQ 증명 받아야 수입 가능
사후관리 강화위해 12월1일 시행
이주원 기자 joowon@hfoodnews.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0-13 14:46   수정 2004.10.13 15:12
중국산 식품에 대한 수입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12월1일 부터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국의 각 지방검험검역국(CIQ)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 원본을 제출받도록 규정한 것.

식약청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중국산 찐쌀에 표백제를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국산 수입식품이 물의를 빚은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청 측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추적 및 사후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이 문제에 대해 중국측과 협의한 결과 중국이 수출증명서를 발행하고 우리측이 이를 징구하는데 이의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은 이와 함께 국내외 위해정보에 따라 별도 검사지시한 식품 등에 대한 검사항목을 중국 측에 통보, 수출시마다 검사실시 후 수출증명서에 기재토록 요청했다.

이에따라 중국측에서 검사가능한 대상 식품 등은 최초수입품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한해 별도 검사항목을 검사할 예정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