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한 과대ㆍ과장 광고가 판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청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식품의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홈쇼핑, 인터넷 등을 통해 식품을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온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허위․과대 광고해 적발한 131개 업소 중 인터넷과 홈쇼핑이 120건에 달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구청이 2004년 상반기 중 신문,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식품을 노화 방지, 뇌졸증ㆍ당뇨병ㆍ고혈압 예방과 신경통, 관절염, 월경불순, 폐경기완화 등 특정질병에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적발한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37개소 중 32개업소가 인터넷을 통해 광고한 곳이다.
일부 홈쇼핑은 알칼리 이온수를 광고하며 객관적 근거없이 ‘성장에 도움을 준다’ ‘아토피 증상이 완화된다’ ‘상처치료를 돕는다’는 등 효능·효과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 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 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원래 가격에 판매하면서 광고시점에 할인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홈쇼핑 업체와 미국FDA 승인을 내세워 허위과대광고한 인포모셜 홈쇼핑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이들 온라인 업체들이 허위ㆍ과대광고한 내용은 성인병에 관련한 광고가 가장 많았고, 여성과 관련해 광고, 관절염 등 골격질환 광고, 암질환에 대한 효능ㆍ효과 광고, 남성 성기능 관련 광고가 뒤를 이었으며 다이어트, 변비, 노화방지, 면역효과 등과 관련한 불법광고도 상당수 있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이용한 허위ㆍ과대광고는 소비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커 인터넷검색 자동프로그램 및 전문모니터링 요원을 통하여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소비자들이 허위ㆍ과대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