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최근 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의 건강기능식품 처방전 기재행위는 의료법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고 이같은 행위를 자제해 줄것을 의사협회 등 해당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지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 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의료법에 처방전에 기재해야 될 사항과 기재해서는 안되는 사항이 분명히 규정돼 있다.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이 기재될경우 환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케 할 소지가 있는만큼 이러한 행위는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처방전 관련조항에 따르면 처방전에는 처방 의약품의 일반명칭, 제품명, 대한약전에서 정한 명칭만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같은 규정을 위반했을경우 현재로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의사의 건기식처방 기재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또 병원과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행위를 할수는 있으나 의사나 영양사 등이 제품의 기능을 보증하거나 공인했더라도 제조업체가 이 같은 내용을 제품이나 광고에 표시하는 행위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최근 의사회 약사회 등이 추진하고 있는 건기식 인증사업 및 평가센터 설립 등의 움직임에 대해 건기식에 대한 직역다툼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부정적시각과 함께 인증사업은 성분 및 기능을 검증하는 범위에서만 허용되는만큼 조만간 인증절차와 방법 등을 제도화할 방침임을 밝혔다.
한편 최근들어 의료기관의 건식판매가 늘면서 환자에게 권유하는 차원을 넘어 의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식품을 의약품처럼 처방하거나, 환자대기실에 각종 질병과 관련된 식품을 게재한 상품 안내서를 비치하고 있는 등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식·화장품 등이 그 유용성 여부를 떠나 거의 강압적으로 이뤄지고 있기때문에 환자입장에서는 알면서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고가의 식품·화장품 등을 구입할수밖에 없어 시급히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