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은 2008. 1. 1.부터 특허ㆍ실용신안의 등록료를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인하안은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1년~3년) 및 제9년차 이내의 연차등록료(4년~9년)를 평균 11% 인하하는 것으로, 권리자들에게 약 114억원 정도의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등록료 인하는 개인발명가나 기업이 특허권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납부하는 특허 등록료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특허에 대한 국민접근성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인 발명가나 기업 등의 특허 등록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이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2006년 특허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출원ㆍ심사ㆍ등록ㆍ심판 등의 각 부문별 만족지수보다 부문별 수수료 만족도가 더 낮으며, 수수료 만족도 중 등록부문 수수료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이러한 수수료 관련 고객의 소리(VOC) 중에서는 수수료 인하(65.7%)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31.4%)을 요구하는 고객의 소리(Voice of Customer; 이하 VOC)가 가장 높았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에 대한 최근의 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기업이 특허 출원료 자체는 싸거나 적정하다고 응답한 반면 특허 등록료는 비싸다(90%)고 응답하여 등록료의 인하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객의 소리(VOC) 및 특허출원 후 사업화에 걸리는 평균기간이 대부분의 경우 10년을 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초기 사업화단계에서의 비용부담을 최소화시켜 주기 위해 특허 및 실용신안의 설정등록료는 대폭(약 17%)으로, 4~6년차 연차등록료는 중폭(약 10%)으로, 7~9년차 연차등록료는 소폭(약 5%)으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마련하여 등록료 인하를 추진하게 됐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특허 수수료 등과 관련한 고객의 소리(VOC)에 적극 부응하면서 권리자들의 사업화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의 수수료 체계를 수립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허ㆍ실용신안 등록료 인하안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
권리구분 |
연차 |
기본료 |
가산료 |
조정율 |
||
|
현 행 |
조정후 |
현 행 |
조정후 |
|||
|
특 허 |
1~3 |
27,000 |
22,000 |
18,000 |
15,000 |
-16.9% |
|
특 허 |
4~6 |
60,000 |
51,000 |
25,000 |
23,000 |
-9.6% |
|
특 허 |
7~9 |
120,000 |
114,000 |
40,000 |
38,000 |
-5.0% |
|
실용신안 |
1~3 |
20,000 |
17,000 |
5,000 |
4,000 |
-17.3% |
|
실용신안 |
4~6 |
40,000 |
36,000 |
10,000 |
9,000 |
-10.0% |
|
실용신안 |
7~9 |
80,000 |
76,000 |
15,000 |
14,000 |
-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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