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도매 통해 의약품 직접 구매 안될 말"
문희 의원, 의약품 오ㆍ남용 조장...부정적 입장 표명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1-20 23:08   수정 2007.11.20 23:55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도록 한 약사법 위반이자 의약분업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한나라당 문희 의원은 20일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문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병원이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직접 동물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안' 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문희 의원은 변재진 복지부 장관에게 "약사에게 조제권을 준 이유는 전문가로 하여금 취급하게 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담보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의약품을 구하기 어렵다고 개정안 내용대로 실시되면 의약품 오ㆍ남용은 불보듯 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금가지 동문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약국으로부터 인체용 의약품을 구입하고, 각가 구입과 판매와 관련한 정보를 작성토록 한 것은 의약품의 비정상적인 사용을 억제하기 위함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변 장관은 "의약품 오ㆍ남용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문희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원활히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의사회가 지역사회에 처방의약품목록을 제출하는 것처럼 지역 수의사협회와 약사회가 목록을 협의해 약국에 구비하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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