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소홀히 한 의약사들의 처벌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완화시키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20일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날 가결된 법안은 마약류취급자의 휴업, 폐업시 허가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마약구입서와 판매서를 2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장부를 2년간 보존하지 않았을 경우 등의 위반내용에 해당하게 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지난 16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이후 전체회의마저 통과되면서 향정약 관리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법안심사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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