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변장관, DUR ‘처방조제 지연시스템’ 고시화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10-17 19:01   

변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약품사용평가(DUR)의 현실적 운영을 위해 ‘처방조제 지연시스템’을 고시화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사용평가에 대한 장복심 의원의 질문에 대해 “식약청 허가사항을 토대로 해외 문헌 등을 참조해 고시화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변 장관은 ‘처방조제 지연시스템’ 도입에 EDI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EDI를 사용하지 않는 5%의 요양기관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정밀 심사를 통해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면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약품사용평가 제도는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에 대한 사용을 규제와 연령에 따른 의약품의 최대ㆍ최소 사용량, 임신 중 금기 약물 등에 관한 것으로,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주최로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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