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적으로 자료제출약이라는 용어가 있을 뿐 개량신약은 없다"
최근 국내 개량신약을 대표해 최초로 약가협상을 시작한 종근당의 프리그렐이 비급여로 결정난 것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은 개량신약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 이평수 재무이사는 8일 "제약회사에서 개량신약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일부 개량된 약도 있긴 하지만 그 효능에 대해서는 입증할 수 없다"며 "개량신약이라는 용어보다 '변환약' 정도로 불러야 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이어 "개량신약은 공식적으로는 자료제출약이라는 부분에 속해있을 뿐 용어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개량신약이 제네릭보다 낫다는 증거가 없었다"며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을 생각해 개량신약에 대해 인정해 줄 경우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협상결과 인정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단 측은 "개량신약의 효능이 제네릭과 차이가 없다면 심평원에서 공단으로 넘어올 필요가 없다"고 말해 앞으로의 약가협상에 있어 강력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