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무단으로 조회한 건강보험공단과 연금보험공단 직원에 대한 중징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지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보공단과 연금공단 직원들의 대선주자의 개인정보 조회여부에 대한 자료요청'과 개인정보 관리의 심각성에 대한 언론보도를 계기로 자체 감사를 실시해 나온 결과다.
검사결과 건보공단은 조사기간동안 개인진료기록이 아닌 보험료 부과징수내역을 조회한 총 118명 155건 중 58명이 조회한 77건은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대선주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한 58명중 49명(형사소송법에 의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9명 제외)과 과거 자체감사결과 이미 징계 및 경고처분한 42명 중 개인정보보호법령을 위반한 2명 등 51명을 형사고발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중징계하도록 조치했다.
연금공단은 88명이 조회한 98건 중 10명이 조외한 10건이 단순 호기심 등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06년 이후에는 업무 외 목적의 조회 건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대선주자 건과 별도 조사 결과 업무목적 외 조회자가 202명의 447건이었고 이중 내부직원 대상 주소 및 생일 확인 등 연금업무 외의 목적으로 조회한 것이 194명의 438건, 연예인 등 외부인 조회자는 8명의 9건이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 무단 조회한 18명에 대해 중징계하고 형사고발토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러한 개인정보 부실관리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양 공단에 대해 엄중히 기관경고 조치하고 9일부터 양 공단에 대해 복지부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양 공단의 자체조사의 적정 여부, 무단조회자 등에 대한 조치의 적정성,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감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