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청(청장 배병준)이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200개 의약품 수입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정리 작업에 돌입했다.
서울식약청은 28일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전무한 업소에 대해 향후 영업의사가 없는 경우 품목취하 및 수입자확인증 반납을 권고하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약사법령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서울청이 지난 6월 올해 혁신업무 추진과제 중 1년 이상 수입실적이 없는 식품 및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올해 안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소폐쇄 등 일제정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식약청은 공고기간 중 2006년 이후 수입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계속적으로 영업할 의사가 있는 업소의 경우 직권폐쇄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민원 등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영업의사가 있는 대상업소는 공고가 종료되기 전까지 서울식약청 식품안전관리팀, 수입관리팀 및 의약품팀에 영업계속 여부를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청은 식품 및 의약품 등 수입판매업소에 대한 직권 폐쇄 또는 품목허가증 반납조치에 따라 서울지방청의 사후관리 제비용 및 업소의 면허세 납부세액을 고려할 때 매년 11억원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이 예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