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진료비 명세서 작성 방법 변경
내과 세부과목 코드 신설 등… 12월까지 병행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7-09-28 09:33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내달 1일부터 내과 세부 전문과목별 코드가 신설되고 상병분류 기호도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진료비 명세서 작성 방법이 변경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내과분야 진료비는 실제 세부과목별로 진료가 이루어진 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세부과목 코드 신설 △ 상병분류기호란은 주상병은 1, 부상병은 2, 배제진단(의증상병 등)은 3을 기재토록 하여 명세서작성시 환자의 상병명을 보다 상세히 기재할 수 있도록 보완되는 것 등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그동안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병원급이상은 소화기 내과, 호흡기내과 등 세분화된 내과분야는 진료가 이뤄진 대로 청구할 수 있도록 건의한 내용과 의학단체에서 의증 진단명(R/O)을 명세서에 기재하도록 건의한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변경된 방법은 내달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요양기관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12월말까지는 종전 청구방법과 병행할 수 있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보건의료 질병통계의 정확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의료기관 현장의 소리를 꼼꼼히 경청하여 개선사항은 적극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마당-고시-청구방법 연번55에 게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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